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청구방법, 공사 중 제3자 피해 처리 순서
공사 현장 옆 건물 외벽에 금이 갔다는 연락이나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다는 항의를 받으면, 시공 담당자는 사과보다 먼저 "이게 보험으로 되나"를 따지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이웃도 누구에게 무엇을 내야 하는지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에 도급업자 특별약관을 붙인 구조)으로 처리하려면 통지, 합의, 약관의 면책 항목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핵심 결론 시공사는 사고를 안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상법 제657조 제1항, 약관 제5조),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금은 결정 후 7일 이내 지급이 약관 기준입니다(약관 수치는 2018년 5월판 기준). 다만 지반 침하·진동, 먼지·소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