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한도와 세액공제 차이, 계산 순서 정리
"공제 받았는데 왜 환급액이 생각보다 적지?" 연말정산 시즌마다 나오는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는 제도가 아니라,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자체를 줄여 주는 제도라서 내 세율 구간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는 공제율을 적용해 나온 공제액만큼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핵심 결론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는 15% 구간 기준 세금이 15만원 줄고, 공제액 100만원짜리 세액공제는 세금이 100만원 줄어듭니다(가정 예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올해(2026년 귀속) 분은 2027년 초에 정산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신용카드 등)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이미 낸 세금 = 환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