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시공 하자 판정 기준과 책임 범위, 조정·감정 절차 정리
가게를 열었는데 바닥 타일이 들뜨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시공사는 "원래 이 정도는 나옵니다"라고 합니다. 상가 시공 하자 판정의 뼈대는 비교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감정인이 이 비교를 맡을 뿐입니다. 계약서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 그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을 실제 시공 상태와 맞대어 보고, 원인이 시공인지 사용·도급인 지시인지를 가르는 순서입니다. 핵심 결론 내 상가가 구분소유 건물이면 집합건물법 제9조·제9조의2, 단독 건물을 도급으로 지었거나 고쳤다면 민법 제667조~제671조가 출발점입니다. 법이 갈리면 기간과 신청 기관도 갈립니다. 판단 기준 하자 여부 = 계약·설계도서(또는 통상 품질)와 실제 시공의 차이 − 도급인 지시·재료·사용 부주의로 생긴 부분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