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벽 모서리에 머리카락 같은 금이 보이면 "이게 하자인지, 원래 생기는 건지"부터 헷갈립니다. 아파트 균열 하자 판정의 출발점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입니다. 2020년 11월 개정 이후 콘크리트 균열은 폭 0.3mm 이상이거나, 그보다 가늘어도 벽을 뚫고 지나간 관통균열이면 시공하자로 봅니다. 다만 하자로 인정돼도 그 균열이 기둥·내력벽 같은 내력구조부인지(10년), 철근콘크리트 공사(5년)인지, 미장 마감(2년)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시 상황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확인할 것 | 기준 | 근거 |
|---|---|---|
| 균열 폭 | 0.3mm 이상이면 하자(2020년 11월 개정으로 기존 0.4mm 기준을 0.3mm로 통일) | 하자판정기준 균열 조항 |
| 0.3mm 미만 | 관통균열이거나 누수·철근 배근 위치면 하자 | 같은 기준, 2014년 제정 발표 |
| 미세·망상균열 | 미관상 지장이 있으면 하자, 범위가 미장부에서 도장부위까지 확대 | 2020년 개정 |
| 책임기간 | 내력구조부 10년, 철근콘크리트 5년, 미장 등 마감 2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별표4 |
| 구조안전 위험 균열 |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 의뢰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4항 |

아파트 균열 하자 판정, 0.3mm와 관통 여부로 가른다
콘크리트는 굳으면서 줄어들고 온도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가는 금이 생기는 것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정기준은 "금이 있다"가 아니라 폭과 성격으로 하자를 가릅니다. 2014년 처음 기준을 만들 때 국토부는 외벽 콘크리트의 허용균열폭을 0.3mm로 정하고, 그보다 가늘어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를 따라 생긴 균열이면 하자로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철근을 따라 난 금은 그 틈이 물이 철근까지 닿는 길이 될 수 있어, 폭이 가늘어도 따로 본 것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고시된 개정 기준은 법원 판례에 맞춰 이를 더 넓혔습니다. 기존에 0.4mm 이상을 하자로 보던 기준을 0.3mm로 통일하고, 0.3mm 미만이라도 관통균열이면 시공하자로 판정하도록 했습니다. 미관상 하자인 미세균열·망상균열(그물처럼 퍼진 잔금)도 미장부뿐 아니라 도장부위까지 하자 범위에 넣었습니다.
예시: 0.2mm 균열이 벽 반대편까지 이어졌다면
안방 외벽 쪽에 폭 0.2mm 균열이 있고, 같은 위치 바깥벽에도 금이 이어져 비가 오면 벽지가 젖는다고 해 봅시다. 폭만 보면 0.3mm 미만이지만 관통균열이고 누수까지 있으니 하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같은 0.2mm라도 실내 미장면에만 있고 관통하지 않았다면 미관상 하자인지를 따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균열 하자 책임 범위: 내력구조부 10년, 철근콘크리트 5년, 미장 2년
하자로 판정돼도 끝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는 같은 균열을 둘로 나눕니다.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은 내력구조부별 하자이고, 공사상 잘못으로 생겨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주는 균열은 시설공사별 하자입니다. 앞의 것은 제36조에 따라 10년, 뒤의 것은 별표4에 따라 공종별로 2~5년입니다.
균열 위치별 담보책임기간
기간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사용검사가 2020년 10월인 단지의 외벽(공용부분)이라면 미장 균열은 2022년 10월 무렵, 철근콘크리트 균열은 2025년 10월 무렵 청구 기간이 끝나고, 내력구조부 균열만 2030년 10월 무렵까지 남습니다(정확한 만료일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을 따름). 그래서 오래된 단지의 분쟁에서는 "이 균열이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분양자 상대로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2도 주요구조부 하자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균열 하자 분쟁조정과 안전진단
균열은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다투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하자심사·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 90일), 분쟁재정 150일(공용부분 180일)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 하자원인이 불분명하면 위원회가 안전진단기관에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합니다(제48조).
구조가 걱정되는 균열이라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4항은 담보책임기간에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기울어짐·처짐이 같이 보이거나 균열 폭이 계속 넓어진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지자체에 이 절차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위원회 조사는 현장실사로 하자 주장 부위를 설계도서와 비교·측정하는 방식이라(시행령 제47조), 날짜별 균열 폭 사진과 측정 기록이 있으면 판정이 빨라집니다.

균열 보수비와 하자보수보증금·보증보험 청구
사업주체가 판정이나 조정 결과대로 보수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합니다. 보증금은 현금 예치 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건설 공제조합·보증보험 회사 등의 보증으로도 낼 수 있고(시행령 제41조), 발급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제44조). 보수비용은 실제 보수 공사비에 꼭 필요한 부대비용을 더해 산정합니다(제47조 제2항).
시행령 제45조는 보증금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 뒤 15%, 3년 뒤 40%, 5년 뒤 25%, 10년 뒤 20%씩 사업주체에게 돌려주게 합니다. 보증금 30억원 단지라면 5년이 지난 뒤 남는 돈은 30억원 × 20% = 6억원입니다. 이 6억원이 6~10년차에 발견된 내력구조부 균열에 대응할 수 있는 잔액이라는 뜻이고, 철근콘크리트 균열(5년)은 5년차 반환 전에 판정을 받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아파트 균열 법원 감정 절차와 소송 비용
위원회 결과에 불복하거나 보증금으로 모자라 소송으로 가면 감정이 승부를 가릅니다. 법원은 감정에 앞서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그 감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2024년 12월 23일 시행된 대법원 예규에 따라 감정인 후보는 전산프로그램으로 2~3명을 뽑고, 예상감정료와 당사자 의견을 종합해 지정 의견을 냅니다. 감정료는 소송비용에 들어가 결국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제98조).
균열은 보수하면 원래 상태가 사라지므로, 소송 전에 보수가 급하다면 증거보전(제375조)으로 감정을 먼저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료 금액은 공식 정액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아 사건마다 감정인이 산정하는 예상감정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감정도 결국 균열 폭·관통 여부·위치를 설계도서와 대조하는 과정이므로, 위 판정 기준을 미리 알고 자료를 정리하면 감정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균열 옆에 자를 대고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찍었는가? 한 달 뒤 같은 위치를 다시 찍어 폭 변화를 비교
- 균열이 벽 반대편이나 바깥벽까지 이어졌는지(관통), 물이 비친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균열이 기둥·내력벽인지, 마감 미장층인지 관리사무소의 도면으로 확인했는가?
- 전유부분 인도일·공용부분 사용검사일부터 2·5·10년 중 어느 기간이 남았는가?
- 사업주체에 서면 청구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는가?
- 구조 위험이 의심되면 지자체 안전진단(법 제37조 제4항)을 요청했는가?
- 보증금 잔액이 몇 % 남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0.3mm는 어떻게 재나요?
판정에 쓰는 측정은 조사기관이 현장실사에서 설계도서와 비교하며 합니다(시행령 제47조). 입주자는 자를 대고 같은 위치를 날짜별로 사진 찍어 폭이 변하는지 기록해 두면 판정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미장 균열인데 2년이 지났으면 끝인가요?
마감층 미관상 균열이라면 2년 기간이 지나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아래 콘크리트까지 금이 갔거나 구조와 관련된 균열이라면 5년·10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원인 조사가 먼저입니다.
균열 하자 소송 비용은 누가 내나요?
감정료는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면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참고 자료
- 정책브리핑 - "아파트 외벽 균열, 0.3㎜ 이상이면 하자"(국토교통부, 2014.1.)
- 대한전문건설신문 - 국토부 '콘크리트 균열' 하자기준 0.3mm로 통일(202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제45조·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제41조·제44조·제45조·제47조·별표4, 집합건물법 제9조의2, 민사소송법 제98조·제116조·제375조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대법원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개정(2024.12.23. 시행)
하자 책임과 소송 결과는 사실관계·증거·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균열이 빠르게 넓어지거나 문이 잘 안 닫히는 등 구조 이상이 의심되면 관리사무소와 지자체에 즉시 알리고 전문 안전진단을 받으세요.
'하자소송·감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파트 누수 하자 입증 방법: 원인 위치가 기간·책임을 가른다 (0) | 2026.10.18 |
|---|---|
| 아파트 결로 하자소송 절차: 청구부터 조정·보증금·소송까지 (0) | 2026.10.16 |
| 법원 건설감정 비용: 감정료 예납과 돌려받는 방법 (0) | 2026.10.14 |
|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기간: 2·3·5·10년 기준과 기산일 (0) | 2026.10.14 |
| 인접 공사 균열 법원 감정 절차: 증거보전부터 비용까지 (0) | 2026.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