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계는 같은 모양이라도 무엇에 쓰느냐에 따라 따라야 할 법이 달라집니다. 유량계 교정 주기를 정하기 전에 먼저 가를 것은 용도입니다. 물이나 가스 양으로 돈을 주고받거나 증명하는 데 쓰면 「계량에 관한 법률」의 검정·재검정·교정 체계에 들어가고, 법이 정한 유효기간과 교정주기를 지켜야 합니다. 공장 공정 관리나 설비 점검에 쓰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주기적 교정 대상이고, 국가기술표준원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KOLAS-G-008)의 유량 분야 권장 주기를 출발점으로 회사가 정합니다. 이 지침의 유량 분야 표에서 읽히는 정밀계기 칸은 12개월입니다. 아래에서 두 체계를 표로 나누고, 1% 오차가 1년에 얼마가 되는지 계산합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거래·증명용 | 공정·점검용 |
|---|---|---|
|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5조·제39조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KOLAS-G-008 |
| 무엇을 받나 | 검정·재검정(유효기간), 교정대상 측정기기는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교정 | 공인교정기관 교정 |
| 주기 | 시행령 별표13(검정 유효기간)·별표18(교정주기) | 지침 별표1 권장 주기 + 데이터로 조정 |
| 수리했다면 | 재검정 받은 뒤 사용(제25조) | 교정 후 사용 권장 |
| 쓰면 안 되는 경우 | 유효기간 경과, 사용오차 초과 등(제35조·제36조) | 회사 규정의 허용오차 초과 |

유량계 교정 주기, 거래용과 공정용을 먼저 가른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제조·수입할 때 검정을 받게 하고, 제24조는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쓰는 사람에게 기간이 끝나기 전 재검정을 받게 합니다. 시행령 제22조는 전기·열 외의 값을 결정하는 계량기라면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재검정 의무자로 정합니다. 즉 유량계 숫자로 요금을 매기거나 납품량을 증명하는 회사가 의무를 집니다. 유효기간은 시행령 별표13, 교정대상 측정기기와 교정주기는 별표18에 있으므로 품목별 숫자는 그 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 수리입니다. 제25조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수리한 계량기는 재검정을 받아야 쓸 수 있게 하고, 제36조는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와 사용오차를 넘는 계량기를 계량에 쓰지 못하게 합니다. 고장 난 유량계를 고쳐 바로 다시 달면 위반이 됩니다.
공정용 유량계 교정 주기: 지침 권장값과 조정
공정·점검용은 KOLAS-G-008 별표1의 분류 209(유량)에서 출발합니다. 이번에 지침 원문 PDF에서 숫자가 함께 읽힌 행들은 차압식·용적식·터빈·초음파 같은 액체 유량계, 열식 질량 기체 유량계, 유속계 모두 정밀계기 칸이 12개월이었고, 교정용 표준기 칸은 품목에 따라 12~18개월이었습니다. 다만 PDF 표에서 일부 기체 유량계 행은 숫자 칸이 어긋나 읽혀, 품목별 정확한 숫자는 원문 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지침 제5조는 이 숫자를 출발점으로 삼고, 요구 불확도·사용 빈도·사용 방법·안정도와 전후 교정성적서 비교로 최적 주기를 정하라고 합니다. 교정실에서 받은 성적서는 교정 당시 조건의 결과이므로, 실제 운전 유량이 성적서의 교정 유량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도 측정 장비로 초음파 유량계를 들고, 환기설비 풍량은 정격의 ±10% 이내를 기준으로 보는데, 이 판정에 쓰는 측정기 자체가 교정돼 있어야 숫자가 의미를 가집니다.
교정성적서에서 볼 세 가지
유량계 정확도 관리: 1% 오차를 돈으로 환산
교정 주기를 늘릴지 판단할 때는 오차가 돈으로 얼마인지 보면 빠릅니다. 계산식은 연간 손익 영향 = 월 거래량 × 오차율 × 단가 × 12입니다.
월 1만㎥를 거래하는데 유량계가 1% 많게 읽으면 한 달에 100㎥, 단가를 1,000원으로 가정하면 월 10만원, 1년이면 120만원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거래량이 크거나 단가가 높은 유체일수록 짧은 교정 주기의 값어치가 커집니다. 한국계량측정협회도 주기를 늘리면 비용은 줄어 보여도 불확도가 커져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거래용 유량계라면 이 문제는 회사 판단이 아니라 법정 사용오차 문제여서, 사용오차를 넘으면 계량에 쓸 수 없습니다(계량법 제36조).

사내 유량 교정장치 투자와 세액공제
공정용 유량계가 많으면 외부 교정을 계속 보낼지, 사내에 교정장치를 둘지 비교하게 됩니다. 지침 별표1에서 중량식·용적식 액체 유량계 교정장치 행은 12개월로 읽혔습니다. 사내 교정장치를 두면 그 장치 한 대만 공인교정기관에서 소급 교정을 받고, 현장 유량계 20대는 사내에서 교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 사내 교정 결과를 인정받으려면 교정 절차와 장치의 소급성을 문서로 관리해야 합니다.
새 교정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1억원짜리 새 장치를 사면 일반 자산 기준 1억원 × 10% = 1,000만원이 기본공제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중견 5%, 그 밖의 기업 1%). 중고 장치와 세법상 금융리스가 아닌 리스는 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리스로 들인다면 계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새 유량계 납품 하자와 교정 불합격 대응
회사끼리 유량계를 사면 상법 제69조가 적용됩니다. 받은 즉시 검사하고 하자를 찾으면 곧바로 판매자에게 알려야 하며,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량계는 설치 후 첫 교정에서야 오차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고 뒤 6개월 안에 실제 운전 유량 범위를 포함한 첫 교정을 받아 두는 일정이 안전합니다. 첫 교정 성적서가 허용오차를 넘었다면 그 성적서를 붙여 바로 서면 통지하세요.
오늘 점검할 체크리스트
- 유량계마다 거래·증명용인지 공정·점검용인지 대장에 구분했는가?
- 거래용은 검정증인과 유효기간, 수리 이력과 재검정 여부를 확인했는가?
- 공정용은 지침 분류 209에서 품목을 찾아 출발 주기를 정했는가?
- 성적서 교정 유량 범위가 실제 운전 유량을 포함하는가?
- 전 회차 성적서와 같은 측정점 오차를 비교해 주기 조정 근거를 남기는가?
- 오차 1%의 연간 금액을 계산해 교정 비용과 비교했는가?
- 새 유량계는 입고 후 6개월 안에 첫 교정을 받는 일정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수도계량기도 이 기준을 따르나요?
요금을 매기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의 검정·재검정 체계에 들어갑니다. 품목별 유효기간은 시행령 별표13에서 확인하세요.
유량계 교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식 정액 기준이 없고 구경·유량 범위·측정점 수·출장 여부에 따라 기관마다 다릅니다. 같은 측정점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KOLAS 공인교정만 인정되나요?
소급성 증명에는 KS Q ISO/IEC 17025로 인정받은 공인교정기관 성적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거래용 교정대상 측정기기는 법이 정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계량법 제39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5조·제29조·제30조·제35조·제36조·제39조·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제33조·제35조,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상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국가기술표준원 - KOLAS-G-008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 한국계량측정협회 - 교정주기 안내
- 국토교통부 -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2022.9.)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계측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와 등록된 업체가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의무 대상·기한은 관할 지자체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압력이 걸린 배관의 유량계를 떼거나 교체할 때는 차단·배압을 확인한 뒤 교육받은 사람이 작업하세요.
'설비 점검·교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온도계 교정 기준: 성적서 보정값으로 판정이 바뀐다 (0) | 2026.10.17 |
|---|---|
| 압력계 교정 주기: 국가 권장 12개월과 기능검사 차이 (0) | 2026.10.16 |
| 산업용 계측기 교정 주기: 국가 권장 개월 수와 설정법 (0) | 2026.10.15 |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1만㎡·500세대 기준 정리 (0) | 2026.10.14 |
| 보일러 교체 비용 자기부담금 계산법: 2026 지원금·분배기까지 (0) | 2026.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