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계를 해마다 교정 보내고 성적서도 받아 두는데, 정작 현장 점검표에 온도계에 뜬 숫자를 그대로 적으면 교정의 의미가 반쯤 사라집니다. 온도계 교정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어떤 온도계를 교정 대상으로 정할지, ② 주기를 무엇으로 정할지, ③ 성적서의 보정값을 판정에 어떻게 쓸지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KOLAS-G-008)은 합부 판정·안전 검사에 쓰는 장비를 반드시 교정하도록 하고, 주기는 권장표를 출발점으로 교정 데이터를 보고 정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를 놓치면 급탕 60℃ 기준 같은 판정이 통째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와 렌탈·리스 선택, 오차가 났을 때 책임 문제까지 짚습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기준 | 근거 |
|---|---|---|
| 교정 의무 | 측정기 보유·사용자는 주기적으로 교정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
| 반드시 교정 | 합부 판정, 안전기준 검사, 법정계량에 쓰는 온도계 | KOLAS-G-008 제4조 제2항 |
| 주기 | 별표1 온도 분야 권장 주기 준용 + 성적서 데이터로 조정 | 같은 지침 제5조 |
| 판정 | 실제 추정값 = 표시값 + 보정값 | 교정성적서 측정점별 결과 |
| 렌탈 중 고장·오차 | 임대인이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 | 민법 제623조 |
| 금융리스 장비 하자 |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교체 청구 | 상법 제168조의4 |

온도계 교정 기준, 세 가지를 문서로 정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는 측정기를 가진 사람에게 주기적 교정을 요구하고, KOLAS-G-008 제4조 제2항은 제품 합부를 판정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장비, 법정계량 장비를 반드시 교정 대상에 넣도록 합니다. 온도계라면 급탕·냉동 온도로 적합·부적합을 적는 점검용 온도계, 공정 합부를 가르는 온도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참고용으로 보는 표시계는 회사 규정으로 대상에서 뺄 수 있습니다.
온도계 교정 관리 3단계
교정은 KS Q ISO/IEC 17025로 인정받은 공인교정기관에 맡기는 것이 소급성 증명에 가장 확실합니다. 교정 대행을 고를 때는 우리 온도계의 측정 범위와 실제 쓰는 온도 구간이 그 기관의 인정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60℃ 근처를 재는 온도계를 0℃와 100℃ 두 점만 교정하면, 정작 판정하는 구간의 오차는 성적서에서 바로 읽을 수 없습니다.
온도계 측정 오차 관리: 보정값을 안 쓰면 판정이 뒤집힌다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은 급수·급탕설비 점검에서 2차측 급탕온도가 60℃ 이내인지를 보고, 측정 장비로 건습구온도계·적외선온도계 등을 듭니다. 이 판정에 쓰는 온도계의 교정성적서를 펼쳐 60℃ 부근 측정점의 결과를 보세요. 성적서는 기준값과 표시값의 차이를 측정점마다 적어 줍니다. 이 차이를 판정에 넣는 식이 실제 추정값 = 표시값 + 보정값입니다.
예를 들어 표시값이 59.6℃이고 성적서상 그 구간에서 온도계가 0.5℃ 낮게 읽는다면(보정값 +0.5℃), 실제는 59.6 + 0.5 = 60.1℃로 기준을 넘습니다. 숫자를 그대로 적으면 '적합', 보정하면 '부적합'입니다. 여기에 성적서의 확장불확도가 ±0.3℃라고 가정하면 60 − 0.3 = 59.7℃ 이하일 때만 확실히 적합이고, 59.7~60.3℃는 다른 온도계로 다시 재거나 측정 위치를 바꿔 확인하는 판단 보류 구간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계값이 없으면 제조사 운용 매뉴얼의 기준치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도 매뉴얼의 원칙입니다.
주기는 데이터로 조정한다
지침 제5조 제2항은 최적 주기를 요구 불확도, 사용 빈도, 사용 방법, 장비 안정도로 정하고, 제4항은 전후 교정성적서 데이터를 비교해 결정하라고 권합니다. 온도·습도 분야는 별표1에 26개 항목이 있으니 우리 온도계의 분류를 원문 표에서 찾아 권장 주기를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A처럼 오차가 회차마다 한 방향으로 커지면 다음 교정 전에 허용 범위를 넘을 수 있으니 주기를 줄일 근거이고, B처럼 몇 회차 동안 거의 그대로면 늘릴 근거가 됩니다. 한국계량측정협회는 주기를 늘리면 비용은 줄어 보여도 불확도가 커져 제품 결함 같은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늘리든 줄이든 근거 문서를 남기는 것이 심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온도계 렌탈 리스 비교: 계약 형태가 책임을 바꾼다
고가의 표준 온도계나 다채널 기록계를 짧게 쓸 일이 있으면 렌탈이나 리스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렌탈은 민법상 임대차에 가까워, 민법 제623조에 따라 빌려준 쪽이 계약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리스(시설대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의 금융으로, 리스회사가 장비를 사서 일정 기간 이상 쓰게 하고 대가를 나눠 받습니다.
| 비교 항목 | 렌탈(임대차) | 금융리스 | 구매 |
|---|---|---|---|
| 쓸 수 있는 상태 유지 | 빌려준 쪽 의무(민법 제623조) | 이용자가 선관주의로 유지·관리(상법 제168조의3④) | 회사 |
| 비용 시작 | 계약으로 정함 | 수령과 동시에 리스료(제168조의3②) | 대금 지급 |
| 중도 해지 | 계약으로 정함 | 이용자 책임이면 잔존 리스료 일시 청구 가능(제168조의5①) | - |
| 통합투자세액공제 | 대상 아님 | 세법상 금융리스면 대상 | 새 기계면 대상 |
교정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법이 정해 주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리스는 중도 해지가 비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리스료 50만원에 남은 기간이 20개월이라면 이용자 책임으로 해지할 때 50만원 × 20개월 = 1,000만원을 한꺼번에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금액은 가정, 실제는 계약). 측정 수요가 일시적이면 렌탈 쪽이 이 위험이 작습니다.

렌탈·리스 온도계 오차와 하자, 누가 책임지나
받은 온도계의 첫 교정에서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면 계약 형태별로 청구 상대가 다릅니다.
- 렌탈: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빌려준 쪽에 있으므로(민법 제623조) 교체나 수리를 렌탈사에 요구합니다.
- 금융리스: 사양에 못 미치면 리스회사가 아니라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이나 적합한 장비 인도를 청구하고, 리스회사는 협력해야 합니다(상법 제168조의4). 단,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적합한 장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니(제168조의3③) 성적서 대조 전에 서명하지 마세요.
- 구매: 회사 간 거래면 받은 즉시 검사하고 하자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알려야 해제·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9조).
세 경우 모두 첫 교정성적서가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입고 직후 사용 온도 구간에서 교정을 받아 두면, 오차가 장비 결함인지 사용 중 생긴 것인지 다툴 때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점검할 체크리스트
- 합부 판정·안전 점검에 쓰는 온도계 목록을 따로 만들었는가?
- 각 온도계의 성적서 측정점이 실제 판정 온도(예: 60℃ 부근)를 포함하는가?
- 점검표에 표시값이 아니라 보정값을 더한 값을 적는가?
- 기준 근처 값(가정 불확도 범위 안)은 재측정 규칙이 있는가?
- 전후 성적서 오차를 비교해 주기 조정 근거를 남기는가?
- 렌탈·리스 계약서에 교정 비용 부담과 해지 조건이 적혀 있는가?
- 새로 받은 온도계는 수령증 서명이나 대금 지급 전에 성적서를 대조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온도계 교정 주기는 몇 개월인가요?
국가기술표준원 지침 별표1 온도 분야에 품목별 권장 주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대조한 자료로는 품목별 숫자를 확정할 수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원문 표에서 분류를 찾아 출발점으로 삼고, 교정 데이터로 조정하세요.
적외선온도계도 교정해야 하나요?
점검 판정에 쓰면 합부 판정 장비에 해당하므로 교정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침 취지에 맞습니다. 비접촉식 온도 분야도 별표1에 별도 분류가 있습니다.
교정 대행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식 정액 기준이 없고 측정 범위·측정점 수·출장 여부에 따라 기관마다 다릅니다. 같은 측정점 조건으로 견적을 비교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 KOLAS 운영지침 고시(KOLAS-G-008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첨부)
- 한국계량측정협회 - 교정주기 안내
- 한국인정기구(KOLAS) - 교정대상 및 주기
- 국토교통부 -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202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민법 제62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상법 제69조·제168조의3~제168조의5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계측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와 등록된 업체가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의무 대상·기한은 관할 지자체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고온 배관·급탕 탱크의 온도를 잴 때는 화상에 주의하고 정해진 측정구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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