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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점검·교정

압력계 교정 주기: 국가 권장 12개월과 기능검사 차이

by 배관마스터SH 2026. 10. 16.

설비 점검표에 압력계가 수십 개 적혀 있는데, 언제 교정을 보내야 하는지 기준이 흐릿하면 심사 때마다 불안합니다. 압력계 교정 주기의 국가 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KOLAS-G-008) 별표1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이지압력계와 압력 변환기·전송기는 12개월, 다른 압력계를 교정하는 기준으로 쓰는 유압식 압력천칭은 60개월이 권장 주기입니다. 다만 고압가스 시설이라면 이 교정과 별개로 압력계 기능검사를 매월 또는 3개월마다 해야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헷갈리면 서류는 맞는데 현장은 위반인 상황이 생깁니다.

기계실 배관에서 세워 올린 짧은 관 끝마다 유리 덮개가 있는 원형 압력계 세 개가 달려 있고 차단 밸브가 함께 보이는 입체 단면도
기계실 배관에서 세워 올린 짧은 관 끝마다 유리 덮개가 있는 원형 압력계 세 개가 달려 있고 차단 밸브가 함께 보이는 입체 단면도

핵심 요약

구분주기근거
게이지압력계·절대압력계12개월(정밀계기)KOLAS-G-008 별표1 20411·20406
압력 변환기·전송기12개월별표1 20412
차압계12개월(정밀계기)별표1 20409
유압식 압력천칭표준기 60개월 / 정밀계기 24개월별표1 20404
고압가스 충전용 주관 압력계매월 1회 이상 기능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술기준
그 밖의 고압가스 압력계3개월마다 1회 이상 기능검사같은 기준

교정 작업대 위에 원판 추를 층층이 올린 압력천칭과 가는 관으로 연결된 시험 대상 압력계를 그리고 연결 지점을 초록 고리로 표시한 교정실 입체도
교정 작업대 위에 원판 추를 층층이 올린 압력천칭과 가는 관으로 연결된 시험 대상 압력계를 그리고 연결 지점을 초록 고리로 표시한 교정실 입체도

압력계 교정 주기, 국가 권장표부터 확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는 측정기를 가진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교정하도록 하고, 회사가 주기를 과학적으로 정할 수 없을 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주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 고시가 KOLAS-G-008이고, 별표1의 압력 분야(분류번호 204)에 품목별 주기가 있습니다. 지침 제4조 제2항은 제품 합부를 판정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장비, 법정계량 장비를 반드시 교정 대상으로 정하므로, 압력용기·보일러·배관 안전과 연결된 압력계는 대부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고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력 분야 품목별 권장 교정 주기 국가기술표준원 지침 별표1 압력 분야에서 정밀계기 기준 게이지압력계, 절대압력계, 차압계, 압력 변환기와 전송기는 12개월, 공압식과 유압식 압력천칭은 24개월이고, 유압식 압력천칭을 교정용 표준기로 쓰면 60개월임을 막대로 비교한 도표 압력 분야 권장 주기 (개월) 게이지압력계 12 절대압력계 12 차압계 12 압력 변환기·전송기 12 공압식 압력천칭 24 유압식 압력천칭 24 유압식 (표준기) 60 맨 아래 막대만 교정용 표준기 칸, 나머지는 정밀계기 칸
압력 분야 권장 교정주기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005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KOLAS-G-008) 별표1 분류 20403·20404·20406·20409·20411·20412

연성계(진공과 양압을 함께 재는 압력계)와 다이얼형 진공계도 별표1에 품목이 있지만, 이 글에서 대조한 자료로는 개월 수를 확정할 수 없어 표에서 뺐습니다. 해당 장비는 별표1 원문에서 분류번호 20408·20413을 직접 찾아보세요.

교정용 표준기와 정밀계기, 같은 장비도 주기가 다르다

별표1은 품목마다 두 칸을 둡니다. 지침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교정용 표준기는 측정 소급성(국가표준까지 이어지는 비교의 사슬)을 유지하려고 다른 장비를 교정하는 데 쓰는 장비이고, 정밀계기는 교정 목적이 아닌 정밀측정에 쓰는 장비입니다. 유압식 압력천칭을 사내 교정실의 기준기로 쓰면 60개월, 현장 시험에 정밀계기로 쓰면 24개월입니다.

압력 측정 소급성 사슬과 권장 주기

국가측정표준 KOLAS 공인교정기관을 거쳐 연결
사내 기준기 유압식 압력천칭(표준기) 60개월
기준 압력계 게이지압력계(정밀계기) 12개월, 기능검사에 사용
현장 압력계 12개월 교정 + 시설 기준의 기능검사
출처: KOLAS-G-008 제5조 제3항·별표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한국인정기구 「교정대상 및 주기」 안내

계산 예시: 연간 교정 물량

게이지압력계 30대와 압력 전송기 10대를 쓰는 공장이라면 모두 12개월 주기라 해마다 40대가 교정 대상입니다. 사내 교정실에 유압식 압력천칭을 기준기로 두었다면 이 한 대는 5년(60개월)마다 공인교정을 받으면 됩니다. 40대를 한 달에 몰아서 보내면 그동안 측정 공백이 생기므로 분기별로 10대씩 나눠 보내는 식으로 일정을 펴는 것이 현장 운영에 유리합니다.

고압가스 시설 압력계: 교정과 기능검사는 다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조·충전 시설 기술기준은 "충전용 주관(主管)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기능을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것은 공인교정이 아니라 현장 기능검사입니다. 둘째, 기능검사에 쓰는 기준 압력계 자체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횟수로 바꾸면 충전용 주관 압력계는 1년에 12회,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4회 기능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쓰는 기준 압력계는 게이지압력계 정밀계기 기준 12개월마다 교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자체 검사장비는 운영관리지침으로 교정 대상과 주기(1~3년)를 정해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1년에 한 번 교정 보냈으니 끝"이 아니라, 교정 일정표와 기능검사 기록표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압력계 정확도 관리: 주기 조정과 시험용 압력계 범위

권장 주기는 출발점입니다. 지침 제5조 제2항은 요구 불확도, 사용 빈도, 사용 방법, 장비 안정도를 보고 최적 주기를 정하라고 하고, 제4항은 전후 교정성적서 데이터를 비교해 주기를 정하라고 권합니다. 교정성적서를 받으면 "합격" 도장만 보지 말고 지난번 성적서와 같은 측정점의 오차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비교하세요. 오차가 회차마다 한쪽으로 커지면 주기를 줄일 근거, 몇 회차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늘릴 근거가 됩니다. 한국계량측정협회는 주기를 늘리면 비용은 줄어 보여도 불확도가 커져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험용 압력계 눈금 범위 계산

내압시험처럼 압력을 걸어 확인하는 시험에서는 압력계 눈금 범위도 정확도 문제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KS B 6750을 인용해 시험용 압력계는 예상 최고시험압력의 약 2배까지 눈금이 있어야 하고, 그 범위가 시험압력의 1.5배 이상 4배 이하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시험압력 3MPa일 때 시험용 압력계 눈금 범위 시험압력을 3메가파스칼로 가정하면 시험용 압력계의 최대 눈금은 1.5배인 4.5메가파스칼 이상, 4배인 12메가파스칼 이하여야 하고, 권장은 약 2배인 6메가파스칼임을 수평 눈금 막대로 나타낸 도표 시험압력 3MPa 가정 3 시험압력 4.5 1.5배 6 (권장) 약 2배 12 4배 최대 눈금이 4.5~12MPa 안에 있어야 함 단위 MPa · 눈금 간격은 설명용
시험용 압력계 눈금 범위 계산 예시 ·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답변(KGS AC111 → KS B 6750 8.1.13 b) 인용). 3MPa는 설명용 가정

계산식은 최대 눈금 범위 = 시험압력 × 1.5 ~ 시험압력 × 4, 권장은 시험압력 × 2입니다. 3MPa 시험이면 4.5~12MPa 범위 안의 압력계, 가능하면 최대 눈금 6MPa 근처를 고릅니다. 범위가 너무 크면 같은 압력 변화에도 바늘이 조금만 움직여 읽기가 거칠어지고, 너무 작으면 시험압력이 눈금 끝 가까이에 걸려 여유가 없어집니다. 1.5~4배라는 상하한은 이 두 문제 사이의 허용 범위입니다.

여러 개의 세워진 가스 용기를 하나의 충전 주관으로 연결하고 주관 위 압력계 지점을 빨간 고리로 표시한 고압가스 충전 설비 입체도
여러 개의 세워진 가스 용기를 하나의 충전 주관으로 연결하고 주관 위 압력계 지점을 빨간 고리로 표시한 고압가스 충전 설비 입체도

고압가스 사고 배상책임보험과 압력계 관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사업자 등에게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9조의 허가취소·사업정지 등 처분 사유가 되고, 제조신고자·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등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고가 나면 시설·제품 관련 사고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제26조 제1항).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압력계 관리는 이 보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를 보험자 면책 사유로 정합니다. 기능검사 기록이 비어 있거나 교정 기한이 한참 지난 압력계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중대한 과실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면책 여부는 사실관계와 약관으로 판단하지만, 교정성적서와 기능검사 기록은 그 다툼에서 회사를 지키는 1차 증거입니다.

새 압력계 납품 하자, 상법 제69조 검사·통지 기한

회사끼리 압력계를 사고팔 때는 상법 제69조가 먼저 적용됩니다. 사는 쪽은 받은 즉시 검사해야 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찾으면 즉시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같은 권리를 지킵니다(판매자가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예외).

압력계는 겉으로 멀쩡해도 오차가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장비라, 입고 즉시 교정성적서를 대조하거나 사내 기준 압력계로 몇 개 측정점을 비교해 보는 것이 이 6개월 기한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첫 교정에서 허용오차를 벗어난 결과가 나왔다면 그 교정성적서를 붙여 바로 서면 통지하세요.

판단 체크리스트

  1. 보유 압력계를 별표1 분류(20406·20409·20411·20412 등)로 나누고 표준기·정밀계기 칸을 정했는가?
  2. 합부 판정·안전검사에 쓰는 압력계를 필수 교정 대상으로 표시했는가?
  3. 고압가스 시설이라면 충전용 주관 압력계 월 1회, 그 밖의 압력계 3개월 1회 기능검사 기록표가 있는가?
  4. 기능검사에 쓰는 기준 압력계의 교정성적서가 유효한가?
  5. 교정성적서의 측정점별 오차를 전 회차와 비교해 주기 조정 근거를 남기는가?
  6. 시험용 압력계 최대 눈금이 시험압력의 1.5~4배 안인가?
  7.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증권이 유효하고, 새 압력계는 입고 즉시 검사해 하자를 통지할 체계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압력계 교정은 꼭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 받아야 하나요?

국가표준기본법 체계에서 소급성을 증명하려면 KS Q ISO/IEC 17025로 인정받은 공인교정기관의 성적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개별 법령이나 고객 요구가 따로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압력계 교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인된 정액 단가가 공개돼 있지 않고, 측정 범위·측정점 수·출장 여부에 따라 교정기관마다 다릅니다. 같은 조건으로 여러 기관에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12개월보다 길게 써도 되나요?

지침은 데이터에 근거한 자체 주기 설정을 허용합니다. 다만 근거(여러 회차 성적서 비교)를 문서로 남겨야 하고, 고압가스 시설의 기능검사 주기는 별도 기준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계측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와 등록된 업체가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의무 대상·기한은 관할 지자체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압력이 걸린 배관·용기에서 압력계를 떼거나 바꾸는 작업은 압력을 완전히 뺀 뒤 교육받은 사람이 안전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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