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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 보상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청구방법, 공사 중 제3자 피해 처리 순서

공사 현장 옆 건물 외벽에 금이 갔다는 연락이나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다는 항의를 받으면, 시공 담당자는 사과보다 먼저 "이게 보험으로 되나"를 따지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이웃도 누구에게 무엇을 내야 하는지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에 도급업자 특별약관을 붙인 구조)으로 처리하려면 통지, 합의, 약관의 면책 항목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핵심 결론 시공사는 사고를 안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상법 제657조 제1항, 약관 제5조),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금은 결정 후 7일 이내 지급이 약관 기준입니다(약관 수치는 2018년 5월판 기준). 다만 지반 침하·진동, 먼지·소음, 작업물건 자체 손해는 기본 특약에서 빠지는 항목이어서, 청구 전에 증권의 추가특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보험금 = (피해자에게 물어 줄 법률상 손해배상금 − 자기부담금), 단 보상한도액 이내. 소송·변호사 비용은 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합니다. (한 손해보험사 공시 약관 2018년 5월판 제8조 ① 구조)

오래된 저층 건물의 콘크리트 외벽에 가늘게 간 균열을 가까이에서 그린 그림
오래된 저층 건물의 콘크리트 외벽에 가늘게 간 균열을 가까이에서 그린 그림 (AI로 생성한 그림)

핵심 요약

쟁점기준근거
사고 통지사고·청구·소송 때마다 지체 없이상법 제657조·제722조, 약관 제5조
피해자 청구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상법 제724조 제2항, 약관 제12조
합의·변제보험사 동의를 먼저 받기약관 제11조 ① 3호
보험금 지급결정 후 7일 이내, 가지급 50%약관 제7조
면책 주의지반 침하·진동, 먼지·소음, 작업물건 자체도급업자 특약 제2조
청구 기한보험금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

표의 약관 수치는 한 손해보험사가 공시한 2018년 5월판 약관 기준이며, 최신 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급업자 특별약관이 보상하는 사고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약관·배상책임 범위

이 글의 약관 조문은 한 손해보험사가 공시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2018년 5월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8년 판이라 최신 판과 호수·문구가 다를 수 있고, 보험사마다도 다르므로 본인 증권에 붙은 약관으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무엇을 보상하나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1조는 보상 대상 사고를 이렇게 정합니다. 증권에 적은 작업을 수행하다가, 또는 그 작업을 위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때문에 생긴 우연한 사고입니다. 이때 보상하는 항목은 보통약관 제3조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 권리 보전 비용, 소송·변호사 비용 같은 부대 비용입니다.

한 가지 구조를 알아 두면 약관 읽기가 쉬워집니다. 보통약관 제4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른다"고만 적습니다. 그래서 면책 항목은 보통약관이 아니라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에 모여 있습니다.

기본 특약에서 빠지는 항목과 푸는 추가특약

공사 중 제3자 피해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만 추려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 항목빠지는 손해푸는 방법
제22호토지 내려앉음·진동·붕괴·연약화·토사 유출로 생긴 토지 공작물 손해폭발·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추가특약
제23호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같은 추가특약
제8호티끌·먼지·석면·분진·소음티끌·먼지·분진·소음 추가특약(석면 제외)
제4호피보험자가 관리·통제하는 재물주위재산 추가특약(작업용 기계 제외)
제13호하수급인 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계약 때 미리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
제20호작업물건 자체 손해이 판에서는 푸는 추가특약이 확인되지 않음
도급업자 특약에서 막히는 항목과 푸는 추가특약 기본 특약 제2조에서 보상하지 않는 제22·23호 지반 침하와 지하매설물, 제8호 먼지와 소음, 제4호 주위 재물은 각각 추가특약으로 풀 수 있고, 제20호 작업물건 자체 손해는 푸는 추가특약이 없다. 막히는 항목, 푸는 추가특약 기본 특약에서 빠짐 추가특약으로 보상 제22·23호 지반 침하·진동·지하매설물 폭발·붕괴 및 지하매설물 추가특약 제8호 먼지·분진·소음 먼지·분진·소음 추가특약(석면 제외) 제4호 관리·통제하는 재물 주위재산 추가특약 작업용 기계는 제외 제20호 작업물건 자체 손해 푸는 추가특약 확인되지 않음(해당 판)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와 추가특별약관의 대응 · 출처: 삼성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2018.5 공시판), 호수는 보험사·판마다 다름

같은 추가특약도 보험사와 판에 따라 가리키는 호수가 다릅니다. 번호를 외우지 말고 내 증권 약관에서 항목 이름으로 찾으세요.

제13호도 현장에서는 중요합니다. 하수급인이 하는 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빠지고, 계약 때 미리 정해 해당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하도급이 많은 현장이라면 증권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보세요.

사고 접수부터 지급까지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 서류와 펜을 찍은 사진
사진: 652234 / Pixabay

순서가 뒤집히면 보상이 줄어드는 지점이 있어서, 청구 절차는 시간 순서대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청구 순서 8단계

1 안전과 진료 다친 사람 응급처치와 긴급호송이 먼저
2 증거 확보 때와 곳, 피해 상황, 증인 연락처
3 보험사 통지 사고, 청구, 소송 때마다 지체 없이
4 합의 전 동의 지급·승인·화해 전에 보험사 동의
5 서류 제출 청구서, 신분증, 지급 증명서류 등
6 손해사정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7 보험금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
8 대위·구상 보험사가 제3자에게 청구권 행사
출처: 삼성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2018.5 공시판) 제5~7조·제11조·제14조, 상법 제657조·제722조

통지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

약관 제5조 제1항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배상책임 소송을 제기받았을 때를 각각 통지 사유로 둡니다. 세 가지는 따로 세는 사유라서 사고를 알렸다고 소송 통지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2항은 통지를 게을러서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소송 통지를 빠뜨리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약관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을 이미 알린 경우 소송·변호사 비용 등 일부 비용을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는 예외를 따로 둡니다. 법 쪽에서는 상법 제722조 제2항이 같은 구조로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면서,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보냈으면 예외로 둡니다.

청구 서류

피보험자(시공사)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약관 제6조가 정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손해배상금과 그 밖의 비용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입니다. 세 번째 서류가 지급 증명이어서, 약관 문언상 시공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청구하는 흐름이 기본형으로 읽힙니다.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길은 다음 절에서 봅니다.

지급 시한과 지연이자

해당 판(2018년 5월판) 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서류를 받으면 접수증을 주고,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해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결정 전이라도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추정 보험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줍니다. 상법 제723조 제2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 확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2018년 5월판 약관 기준으로 7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여기에 연 4.0%, 61~90일은 6.0%, 91일 이후는 8.0%를 더합니다. 피보험자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 구조 보험금 결정 후 7일의 지급기일이 지나면 30일 이내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일부터 60일은 가산 4.0퍼센트, 61일부터 90일은 가산 6.0퍼센트, 91일 이후는 가산 8.0퍼센트가 붙는다. 지급기일이 지나면 붙는 이자 대출이율 대출이율 +4.0% 대출이율 +6.0% 대출이율 +8.0% 30일 이내 31~60일 61~90일 91일 이후 결정 후 7일 이후부터 센 기간, 연 단위 복리
지급기일 이후 지연이자 구조 · 출처: 삼성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2018.5 공시판) 제7조 제2항 부표. 막대 높이는 이율 크기가 아니라 단계가 올라가는 구조를 보이는 개략 표현이며, 표시한 값은 대출이율에 더하는 가산분입니다. 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 공시 이율을 따름

피해자 직접청구와 시공사 합의: 상법 제724조로 보는 청구 주체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연락을 피하거나 형편이 어려워도 보험사에 직접 요구할 길이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약관 제12조 제1항도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시공사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진 항변, 예를 들어 면책 사유나 피해자 과실로 피해자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른 차이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약관 제12조 ①
범위: 회사가 시공사에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안
보험사는 시공사의 항변으로 대항 가능
청구를 받으면 보험사가 시공사에 지체 없이 통지
시공사가 배상한 뒤 보험사에 청구 근거: 약관 제6조(지급 증명서류)
배상 전 보험사 동의: 약관 제11조 ① 3호
자기부담금은 시공사가 부담
보험금은 피해자가 배상받기 전에는 시공사에 지급 못함(상법 제724조 ①)
출처: 상법 제724조, 삼성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2018.5 공시판) 제6조·제11조·제12조

동의 없는 합의가 위험한 이유

약관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배상책임의 지급, 승인, 화해를 하거나 소송·중재·조정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보험사 동의를 받으라고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소송비용, 변호사비용과 동의 없는 행위로 늘어난 손해를 보상에서 뺍니다(제2항 제3호).

상법 제723조 제3항은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보험자 동의 없이 변제·승인·화해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약관의 감액 조항과 이 조문이 어디서 만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현장 소장이 피해자에게 "수리비는 우리가 낸다"고 말해 버리기 전에 보험사 담당자 확인부터 받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누구 몫인가

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직접청구는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까지입니다(제12조 제1항). 문언만 보면 자기부담금만큼은 보험사가 지급할 금액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시공사에게 청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구조는 이 블로그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 자기부담금, 보상액에서 얼마 빠지나에서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계산 예시: 제3자 피해 손해 가정 사례

가정 사례 도급업자 보험금 계산 표: 1 차량 수리비(가정) / 견적 기준 / 400, 2 외벽 보수비(가정) / 견적 기준 / 1,100, 3 손해액 합계 / 400 + 1,100 / 1,500, 4 자기부담금(가정) / 증권 기재액 / 50, 5 보험금 / 1,500 − 50 / 1,450
가정 사례로 본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보험금 계산 구조

아래는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정 숫자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약관 구조). 인접 건물 외벽과 주차 차량이 함께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과실은 없으며, 자기부담금 50만원, 보상한도액 안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항목계산금액(만원)
1 차량 수리비(가정)견적 기준400
2 외벽 보수비(가정)견적 기준1,100
3 손해액 합계400 + 1,1001,500
4 자기부담금(가정)증권 기재액50
5 보험금1,500 − 501,450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먼저 줄입니다. 민법 제763조가 과실상계 규정인 제396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과실을 20%(가정)로 보면 1,500 × (1 − 0.2) = 1,200만원이고, 여기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빼면 1,150만원입니다.

가지급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 추정 보험금이 1,000만원(가정)이면 가지급금은 500만원입니다(약관 제7조 제1항). 나머지는 손해사정이 끝나 보험금이 결정되면 정산합니다.

약관에서 한도에 합산되는 비용

소송·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든 보험금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약관 제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방지비용 등은 전액 보상하지만, 소송비용·변호사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는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액 안에서만 보상합니다. 상법 제720조 제3항은 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쓴 방어비용이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 비용이 보험사의 요구로 나갔는지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 약관 제10조에 따라 비례로 나눕니다. 의무보험이 있으면 그 보상액을 초과한 부분만 이 보험이 보상합니다(제9조).

손해사정과 소송 비용: 감정료·인지대는 어떻게 나가나

법봉과 서류를 찍은 사진
사진: QuinceCreative / Pixabay

손해사정은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과 보험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보험회사는 이 업무를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등에게 맡겨야 합니다. 계약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그 사람이 금융위원회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는 동의해야 합니다(제2항, 2024년 2월 신설). 선임 비용을 누가 낼지는 약관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사와 협의가 안 돼 소송으로 가면 인지대가 듭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은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값 ×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하라고 정합니다. 앞의 보험금 사례와는 별개로 소송목적의 값을 2,000만원(가정)으로 보면 20,000,000 × 45 ÷ 10,000 = 90,000원, 여기에 5,000원을 더한 95,000원입니다. 항소장에는 제3조에 따라 1.5배인 142,500원이 붙습니다.

건물 균열 같은 사건은 원인과 복구비를 법원 감정으로 가려야 할 수 있습니다. 감정 등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하므로(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금액을 미리 적을 수 없습니다. 이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분류되면 앞서 본 제8조 제1항의 한도 합산 규정에 들어가는지, 보험사 동의가 필요했는지는 약관과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보험사가 합의·소송을 대신 해 줄 수도 있습니다(약관 제13조 제1항). 다만 배상책임액이 보상한도액을 명백히 넘거나 시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으면 대행하지 않습니다(제4항).

도로 공사 사고에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과의 구분

같은 공사 사고라도 "누가 관리하는 시설이 문제인가"에 따라 갈립니다. 도로 포장이 파여 있어 생긴 사고라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먼저 거론됩니다. 반면 공사 행위 자체가 원인이면 시공사의 민법 제750조 책임과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청구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가 가입하는 영조물배상공제 약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 누리집 게재본) 제13조 제1항은 시설의 수리·개조·신축·철거 공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두고,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은 보상한다고 적습니다. 개정 시점이 불분명한 게재본이라 현행 약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 사고는 지자체 공제와 시공사 보험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도로 사고와 빙판 낙상의 지자체 쪽 청구 절차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보상금, 빙판 낙상 사고 청구 절차와 한도에 정리했습니다.

발주자·시공사·하수급인 책임 구분과 청구 기한

피해자가 가장 먼저 쓰는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배상해야 합니다. 시공사 직원이 일을 하다 낸 사고는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도 문제가 되고, 사용자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발주자는 어떨까요.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가해 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하되,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여러 업체가 함께 손해를 낸 경우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 쪽에서는 상법 제721조에 따라 영업책임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포함됩니다.

기한은 두 갈래입니다. 시공사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입니다. 피해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직접청구권의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하니, 안전하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기준으로 서두르고 정확한 기산점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보험 가입이 의무인 공사가 있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감리 쪽)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요구합니다. 시공사에게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정한 조문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입 요건은 발주처 계약서나 입찰 조건에 들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청구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청구 흐름 흐름도: 1단계 사고 직후 통지(사고·청구·소송마다 지체 없이) → 2단계 동의 먼저(지급·승인·화해 전에 보험사 동의) → 3단계 서류 제출(청구서, 신분증, 지급 증명서류) → 4단계 손해사정(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 5단계 보험금 지급(결정 후 7일 이내) → 6단계 청구 기한(보험금청구권 3년)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청구 절차

  1. 다친 사람이 있으면 진료와 응급 조치를 먼저 합니다.
  2. 증권에 적힌 작업 내용,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을 확인합니다.
  3. 사고 원인이 진동·지반 침하, 먼지·소음, 지하매설물인지 보고, 해당 추가특약이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4. 하수급인이 낸 사고라면 제13호에 따라 하수급인 작업이 담보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5. 사고, 청구, 소송 각각을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하고 통지 일시를 남깁니다.
  6.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사 동의를 받습니다.
  7. 피해자라면 시공사에 보험사와 증권 정보를 묻고, 피해 사진·견적서·진단서를 모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공사가 보험 가입 여부를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청구는 보험사를 특정해야 하므로 시공사에 보험사와 증권 정보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답을 받지 못해도 시공사에 대한 민법 제750조 청구는 가능하니, 피해 내역과 증거를 정리해 두세요.

진동 때문에 건물에 금이 갔는데 보상되나요?

약관 문언상 진동이나 지반 침하로 생긴 토지 공작물 손해는 기본 특약 제2조에서 빠지는 항목입니다. 폭발·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추가특약이 붙은 경우에만 풀리므로 증권에서 확인하세요. 원인이 진동인지 부실 시공인지 같은 사실 판단은 손해사정과 감정에서 갈립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을 놓치면요?

시공사의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기한을 헤아리기 전에 통지부터 하세요.

참고 자료

보험 보상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가입 시기·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청구는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확인하세요. 소송이나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고,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으면 청구 절차보다 의료기관 진료를 먼저 받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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